출근시 지나가는 관공서 건물이다. 외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중에 2개 정도 장애인 주차장이다.
건물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다보니 입구에 편한공간으로 2대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곳에는 평상시엔 장애인 차량은 없다보니 텅 비어 있다.
근데, 한곳으로 일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얌채족 처럼 주차를 해놓고 있다.
이번 하루만 주차해 놓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주차해 놓고 있다.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활용 할 수도 있다지만 엄연히 장애인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나 싶다.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불법인것은 아는지 조금씩 걸쳐 놓기만 했다.
이걸 불법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데, 한곳으로 일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얌채족 처럼 주차를 해놓고 있다.
이번 하루만 주차해 놓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주차해 놓고 있다.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활용 할 수도 있다지만 엄연히 장애인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나 싶다.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불법인것은 아는지 조금씩 걸쳐 놓기만 했다.
이걸 불법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불법주차시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시 2시간 이내는 과태료 10만원, 2시간 초과시에는 12만원이 부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