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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지나가는 관공서 건물이다. 외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중에 2개 정도 장애인 주차장이다.
건물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다보니 입구에 편한공간으로  2대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곳에는 평상시엔 장애인 차량은 없다보니 텅 비어 있다.
근데, 한곳으로 일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 2대가 얌채족 처럼 주차를 해놓고 있다.
이번 하루만 주차해 놓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주차해 놓고 있다.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활용 할 수도 있다지만 엄연히 장애인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나 싶다.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불법인것은 아는지 조금씩 걸쳐 놓기만 했다.
이걸 불법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불법주차시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시 2시간 이내는 과태료 10만원, 2시간 초과시에는 12만원이 부가된다.





지식인 참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주차장 면적이 아닌 법정 주차대수의 1%~3%입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동영상 찍은 다음날도 가봤다. 역시 약간의 위치 변경은 했지만 동일하게 주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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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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