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반대로
송일국을 고소 했던 프리랜서 김모 기자는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어찌 보면 입장이 이제 바뀐 것이다.

송일국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일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김모 기자는 조사 과정에서 무고로 인지돼 불구속 기소된 사항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의하면 수사 도중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김모 기자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기소 됐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상식이 없으면 모를까 기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 거짓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은 더욱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된 면도 있다고 전했다.

김모 기자는 송일국에 의한 상해를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법정에서
내려진 것이다.

사실 김모 기자의 주장은 사람들에게도
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말해 왔지만,
그 증거란 것이 없었던 모양이다.
김모 기자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미지수.
김모 기자가 주장하던 좀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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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z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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