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하고 나니...
신기한 것을 하나 주더라구요^^
이름하여 "투표 확인증"!!!!!!
어떻게 생겼는가하면..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투표를 했다는 확인증인데요..
몇몇 공공 시설에서 2,000원 이내의 할인을 받는다고 하네요~
처음 받을 때는 문화 상품권 같은 것인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살펴보았는데..
다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많~이~ 실망했습니다...
2,000원 이내의 할인혜택을 준다니.... OTL!!!!!
(어법상 2,000원 이내라는 말은 5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게다가 모든 공공 시설도 아니고 "몇몇" 시설이라니!!!
사용 가능 지역을 조그맣게 명시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표현 - "공영주차장(일부 지역 제외)"
또한 1인 1회로 제한한다고 하네요..
(뒷면을 보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나와있네요... 이걸 누구에게 양도한다고;;;
그리고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위조 또는 변조하는데 돈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은 한 달도 채 안되는 22일(4월 9일- 30일);;;
어디에 쓰라는 것인지....;;;; 에혀...
(자세한 내용은 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부재자 투표 끝내고 나와보니 황야의 무법자의 한 장면처럼 투표 확인증이 바람에 휘날리더라구요^^
이용하기 어려운 것을 만들어 놓고,
"본 증은 공직선거법 제 6조 제 2항에 따라 투표 참여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써 놓았네요^^
선관위의 귀여운 발상이라 생각하고..
투표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설마..
이것을 부재자 투표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겠죠??^^;;
PS. 공영 주차장이든 아니면 다른 유료 공공 시설에서든 사용해 보고
얼마를 할인해 주는지 알아보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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